당신이 유치원에서 배운 흥신소에 대해서 10가지 정보를 드립니다

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.

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흥신소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며칠전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
윤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짧은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돈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4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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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0차례의 징역형, 9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
재판부는 “8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 이러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